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던 미네르바가 8일 긴급체포 되었다.
죄목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한다.
문제가 된 글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아고라에 기재된 ‘정부의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라는 글이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처벌에 대한 근거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인데, 내용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이다. 누가 봐도 모호한 내용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별명을 가진 모 법과 비슷하다.
미네르바의 이 글이 어떤 부분이 공익을 해한 것일까?
실제로 정부가 달러매수에 제한을 둔 건 사실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공익은 무엇이였으며, 어떤 해를 끼쳤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MB의 질투로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본인 하나이고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명했는데...또 다른 경제 대통령이 났으니 반역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조금은 유치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한 인터넷 언론 싸이트에서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정될 경우, 정부 또한 허위사실 유포 사례가 많을 것이다‘라며, ’MB 또한 대선 공약을 비추어볼 때 허위사실 유포자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기사를 보았다. 그렇다. 따지고 보면 허위 사실 유포에 걸리지 않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이번 미네르바 체포를 보면서, 거꾸로 흐르는 역사에 동력장치를 달았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고자 했던 MB의 본심이 이제는 적극적이 태세로 바뀌었다 볼 수 있다.
만약 미네르바가 구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는데 위축될 것이다.
위축되지 않더라도 판례가 있는 만큼, 눈에 가시인 논객들의 처벌이 줄을 이을 것이다.
모든 일에는 한번이 어렵지... 두 번째 부터는 매우 쉬우니깐....
답답하게 돌아가는 나라 형국이 더욱더 짙게 드리워진 안개로 헤매게 되지 않을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