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원칙없이 급하기만 행정통합! 정부의 숨은 의도는...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생활․경제권이 같으면서도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통합이전 보통 교부 세액을 5년간 보장하고 10년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시장 1명을 증원하고 시․도지사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통합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 발행, 21층 이상 50층 이하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도 지사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기구 지정,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이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될.. 더보기 이전 1 다음